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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 안전 위한 예산, 국방부와 경기도 간 상생발전협의체에 안건으로 제안할 것”

기사승인 2024.05.05  16: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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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국민의힘, 성남7)

집중호우 피해를 돕다 구명조끼 없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안이 경기도의회에서 첫 통과됐다. 경기도의회는 4월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을 발행한 안전행정위원회는 “가장 많은 군 장병이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도 재난복구에 많은 도움을 받아 온 만큼 전국 최초로 군 장병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대민 지원에 나서는 군 장병의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도지사가 군부대·소방재난본부·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등과 연계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을 통해 조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들어봤다.

먼저, 해당 조례의 도입 배경에 대해 들어봤다. 안 위원장은 “채상병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하고, 무리하게 투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매년 여름 수해복구를 위해 군 장병이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을 지나칠 수 없었다고 피력했다.

해당 조례는 군 장병의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재난관리물품, 간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군용 장비의 유류비, 식비 등의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난복구 지원을 위해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안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을 밝혔다. 해당 조례의 상해보험 가입의 경우도 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것이다. 상해로 사망할 경우 5000만 원을 지급하며, 보장항목별로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안 위원장은 “향후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상해보험 가입 보장 수준을 높이도록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논의 초반에는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해주는 ‘자원봉사종합보험’ 수준으로 높이고자 집행부서와 협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그러나 예산 확보와 장마 전 시행의 문제로 인해 도입되지 못했다.

해당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기존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재해보상금과는 중복 적용이 될까. 안 위원장은 “재해보상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인 반면, 상해보험 가입은 군 장병의 희생에 대한 경기도가 마련한 또 다른 제도적 뒷받침”이라고 답했다.

한편, 대민지원을 위한 국방부의 군 장병 예산은 거의 전무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장마 전 추경 편성을 계획하고 있으나 늦어질 경우 예비비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군 장병 전체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안 위원장은 “다행히 여·야 공히 관련 사항을 공약한 바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상해보험 가입 외에도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방부와 경기도 간 상생발전협의체에 안건으로 제안하는 등 관련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국방 분야는 지자체의 영역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상 국방 분야는 중앙정부의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수해복구 현장에 투입된 군 장병은 도민의 생명을 구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군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봤다. 오히려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도의 책무를 다한다는 측면으로 봐달라고 부탁했다. 비슷한 예로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 2년간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여러 관련 조례를 정비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군사 활동 및 훈련 등은 지자체의 영역이 아닐 수 있으나,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지자체의 더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다”고 설명했다. 관련 예산 지원과 정보 제공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정진희 기자 mail@newstower.co.kr

<저작권자 © 뉴스타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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