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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인정해야”

기사승인 2020.09.21  07: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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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인영(더불어민주당·이천2)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에 거주하며 농축산임업에 종사하는 개인에게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이 지역화폐로 지원되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9월 임시회에서도 심의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확보의 문제와 다른 직업군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 등 이익단체에서는 농업의 공공성을 근거로 조속한 조례 통과를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의 입장은 어떨까. 김인영(더불어민주당·이천2)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경기도 전체 예산의 약 3.52%에 불과한 농업예산을 쪼개서 지급하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 예산의 약 11%에 해당하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인 만큼 일반재원 배분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농민기본소득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김인영 의원과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다면

도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경기도 농업의 현실은 너무 어려운 실정이다. 농가당 평균 순농업소득은 1000만원 초반대로 도시노동자 가구 소득의 약 60% 수준이며, 농가부채를 포함한 농가소득의 양극화에 따른 격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도내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따른 사회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에 기반을 두고,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경기도와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사업 지원으로 인구 감소 등 여러 상황으로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농촌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농촌의 환경과 공익적 기능을 유지시키는데 꼭 필요한 정책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다.

- 지원이 이뤄진다면 어떤 형태가 될지

본 사업은 도 직접 사업이 아니라 사업 도입 희망 시군을 도가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 농정위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도지사 발의 조례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며 아직 지급 방식과 규모, 정확한 지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검토 안은 경기도 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일정액(월 5만원, 연간 6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득보전과 함께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농가 외 소득이 많은 농가는 위원회에서 따로 기준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농민기본소득 심사위가 꾸려질 것이다. 사업의 기본 틀은 경기도에서 만들고 각 시군에서 확인절차를 거쳐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 기존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은 무엇이었나

본 의원 생각으로는 경기도 농업정책은 특성상 간접적인 농업 지원 사업이 대부분이며, 직접적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정책은 많지 않다. ‘쌀 소득 보전 고정 직접 지불금 사업’, ‘밭농업 직불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즉,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한 간접적인 정책만으로는 소득이 낮고, 기후변화 및 사회재난 등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농민기본소득 사업이 꼭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모두 시행될 경우 예산 마련 방안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체 시·군이 참여할 경우 연간 약 1천767억원(도비 883억원, 시·군비 883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소요예산의 최대치를 추계한 것으로, ‘21년도 참여희망 의사를 밝힌 12개 시·군을 지원할 경우 약 900억원(도비 450억원, 시·군비 4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올해 경기도 농정분야 예산이 약 7천862억원(추경이 결정되면 농정위 소속 예산은 1조280억원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예산의 약 11%에 해당하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나, 올해 경기도 농정분야 예산이 경기도 전체 예산의 약 3.52%에 불과하고, 그간 농정여건의 악화 속에서도 다른 분야에 비해 예산 증가 속도가 뒤쳐졌던 만큼 도 일반재원 배분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농민기본소득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농정위 차원에서는 사업 부서를 통해 시·군의 재정 상황 및 농업경영체 변동 전망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철저한 사전 대비를 요청하면서, 농민기본소득 지원으로 인해 내년도 경기도 예산 편성 시 다른 일반 농업분야의 예산 규모 축소 방지를 위해 사업부서와의 긴밀한 협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타 직업군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재정 부족과 형평성을 핑계로 농민기본소득 등 부분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재원확보 전까지 어떠한 기본소득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에 부합되는 사업들이 다양한 부문에서 확산되는 것이 국토보유세 등 세재개편과 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유리할 것이라 본다.

농민기본소득은 도민의 3%인 농민에게 지원한다는 의미를 넘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공적 측면에서 보전하도록 하며 지역소멸을 막아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 도민 전체에게도 이익이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농업이 망가지면 국가가 일어설 수 없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다른 직업군과의 기본소득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한다.

- 앞으로의 사업 진행 계획은

경기도의회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근거가 되는 조례안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마련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인 조례가 마련되어야 하므로 사실상 의회의 조례 심의는 사업의 법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는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현재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최고의 이슈인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의견조율이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의견을 경청하고, 시·군과의 적극적인 소통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반대여론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이 중 상당부분은 잘못된 정보(땅을 가졌으니 부자다 등)로 인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많은 만큼 농민기본소득의 취지 및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사업부서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

정진희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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