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국회의원 62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성명서 발표

기사승인 2022.08.13  09:18:26

공유
default_news_ad1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비례대표)은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국회의원 61명과 함께 <8.1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대한민국 국회의원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명에 참여한 의원들은 현재 한·일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가 ‘2015 한일합의’로의 회귀나 복원이 아니라, 국제인권 원칙과 규범에 따라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되는 모색이길 바라며, 이를 위해 입법조치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

또한, 일본 정부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일본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성노예 범죄이자 인도에 반하는 범죄였음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요구대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과 역사교과서 기록 등의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 정부에도 2015 한일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발표했던 정부의 공식 입장을 재확인하고, 피해자와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국제 인권규범에 입각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연명에 참여한 의원들은 세계 각국 의회와 정부에도 그동안 국제사회가 권고한 대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조치를 일본정부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며,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통해 세계 전시 성폭력 범죄 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을 확고히 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윤미향 의원은 최근 외교부의 움직임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만 눈이 멀어 2015 한일합의와 같은 굴욕적인 졸속 합의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면서 “피해자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 등 올바르고 정의롭게 문제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2017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고, 2018년부터 공식 국가기념일로 지켜왔다.

한편, 윤미향 의원은 8.1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다양한 주간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13일(토) 양징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전국행동 공동대표와 함께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윤미향의 기림의날 토크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고, 기림의날 당일인 14일(일)과 광복절인 15일(월)에는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맞이 희망영화상영회>, 15일(월) 밤에는 유튜브 채널 양희삼TV에 출연하여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 증언을 통해 시작된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현재를 진단하는 대담을 나눌 예정이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저작권자 © 뉴스타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