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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북지원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법 개정해야”

기사승인 2021.07.04  09: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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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염종현(민주당·부천1) 경기도의원

지난 5월 22일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남북사업 협력에 대한 내용이 담긴 한·미 공동성명이 발표되면서 경색된 남북관계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같은 달 21일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공동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출범했다. 2018년 4.27 판문점선언 이후 지속적으로 구성을 추진해온 결과 뜻을 같이 하고자 모인 31개 시군은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남, 충남, 전북, 대전, 강원, 충북지역 3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총 62개 지방정부가 구성원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와 공동사업 내용을 발굴하고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 남북협력을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한다는 활동계획을 수립했다. 부가적으로 협력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조사 연구 분석을 하는 데 있어 함께하고 홍보도 한다는 방침이다.

염종현(민주당·부천1) 경기도의원은 이 같은 분위기를 몰아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올해부터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지방정부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됐으나 지방정부가 대북지원에 직접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이 언급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에 지방정부가 포함된다는 내용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는 남북 간 물품 반출 승인 권한의 일부를 광역지방정부에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염 의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대북지원을 위한 물품 구입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대북지원에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다는 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기부·보조 등을 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해 취득한 물품으로서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만 용도에 따라 양여할 수 있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물품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대북물품 지원이 가능하려면 지자체 대북물품 직접 지원 근거 및 공유재산법 적용 제외 특례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해당 내용을 김경협 국회의원(부천시 갑)이 대표발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가 해소돼야 실질적인 남북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해당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공동대응 할 것이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경기도의 대북사업에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남북 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이 크지만, 지방정부 주도의 특색 있는 남북 협력 사업 추진도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앙정부가 북핵문제 등 구조적 제약 때문에 미처 하지 못하는 의미 있는 정책들을 집행부와 도의회가 긴밀히 협력 해 경기도 차원에서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 퍼주기 사업이라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염 의원은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며 “예전에 전두환 당시 우리가 수해를 입었을 때 북한이 지원을 해준 적이 있다. 저희가 하려는 것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다. 한미정상회담과 유엔에서도 이런 합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해서 지자체가 대북사업을 직접 할 수 있다면 오히려 효율적인 측면이 될 수가 있다. 여태까지는 민간단체에서 지원을 해왔다. 지원을 아예 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지자체가 주체가 된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해오면서 현물이나 기술적인 부분·부품 등 직접 지원을 해줄 수 없는 품목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뉴얼을 만들어 통일부를 통해 UN의 제재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며 “법률안이 개정되면 확실한 물꼬를 틀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경기도가 남북교류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경기도는 남북최대접경지역으로 한반도의 중심이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남북관계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긴장이 강화될 수도 있다. 4.17 판문점선언이나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내용들이 잘 이행돼서 경기도 북부지역에 평화가 도래하고 이산가족도 만나고 철길이 연결되고 개성공단도 열리는 등 경기도가 거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진희 기자 mail@newstower.co.kr

<저작권자 © 뉴스타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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