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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생생한 건설현장 목소리 듣다’

기사승인 2018.11.19  01: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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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하도급의 실태 폭로, 불법외국인 노동자 근절 위한 방안 등 언급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재훈, 민주당, 오산2)는 16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접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건설노동조합 경기지부 임차진 지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과 불법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에 대해 생생한 얘기를 들었다.

이날 김명원 의원(민주당, 부천6)은 업계에서 주장하는 ‘불법하도급은 없다’는 말에 대해 현장 실태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임차진 지부장은 “법으론 특수한 조건인 경우를 제외하곤 금지되고 있지만, 사실상 현장에선 100% 재하도급을 주고 있다고 봐도 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임 지부장은 “관리비 명목으로 5~10% 떼고, 이사와 월급제 소장을 두고 시공을 하고 있다”며 “철근구조의 경우 100% 재하도급 주고 있다”며 현장의 실태를 생생하게 전했다.

또한 임 지부장은 이사의 실태에 대해 “때로는 등재이사로 되어 있고, 소규모 회사는 이사가 없어도 재하도급을 받고 있고, 면허대여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불법외국인 노동자 실태에 대한 질문도 이어갔다. 임 지부장은 “불법외국인 노동자는 임금착취 당하는 경우가 더욱 많다”며 “업체의 입장에서 임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은 불법외국인 노동자 단속과 관련하여 ‘실제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불법노동자를 구분해 낼 수 있느냐’고 물었고, 임 지부장은 “몇십만원만 주면 쉽게 신분증까지 위조하여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로 둔갑할 수 있으며, 실제 불미스런 사태가 생겨 당사자인 외국인 노동자를 확인해 보면 대부분 불법외국인 노동자이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임 지부장은 “감독공무원이 불법외국인 노동자를 구분해 내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업체에서 제출서류와 보관서류를 따로 작성하면 단속이 어렵고, 미리 단속이 될 것 같으면 도망가 버리고 없다”며 건설현장의 불법외국인 노동자의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김 의원은 건설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언급하며 ‘건설노동자가 직접 자신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냐’고 질문하였고, 임 지부장은 “중간에 관리자가 통장이랑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다”고 답해 사실상 계약서상의 노동자 임금이 중간 갈취되고 있음을 증언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통해 건설노동자에게 직접 지불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질문하였고, 임 지부장은 “현 구조대로라면 중간 착취는 나타날 수 밖에 없다. 팀장이 일시불로 받고 있어, 건설노동자가 직접 사인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직접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부연 설명했다.

김 의원에 이어 김직란 의원(민주당, 수원9)은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이유에 대해 물었고, 이에 대해 임 지부장은 “작년 중반 이후 경기악화로 내국인이 일자리를 못 찾고 있다. 합법 등록된 외국인 노동자만으로도 지금 정도의 물량은 감당할 수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 고용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김직란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실태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임 지부장은 “외국인 노동자의 관리는 주로 노동부에서 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의 처벌조항이 미약하여 사실상 실효성은 없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조재훈 건설교통위원장은 ‘실제 근무한 건설노동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불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질문하였고, 임 지부장은 “본인 확인 서명이 필요하고, 전자카드 도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ㅇ 참고인에 대한 질문이 끝난 후, 임 지부장은 “외국인 불법고용을 막기 위해서는 시공사에 대한 제재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적발되면 하도급 업체만 처벌받는 현 구조로는 불법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막을 수 없다”며 시공사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저작권자 © 뉴스타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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