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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장기미집행 및 자동실효 도시·군계획시설 13,749개소

기사승인 2018.10.20  12: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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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1억227만㎡로 총 33조원의 재원 필요
2017년 말 자동실효 대상 4,647개소, 총 13조2억원 재원 필요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은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만 3천개가 넘고,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계 1만3,749개이며 면적은 1억227만㎡나 된다고 밝혔다.

또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 2020년 7월부터 자동실효가 예정되어 있으며, 2017년말 기준 경기도 내 자동실효 대상은 4,647개소, 총 13조 2억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군계획시설에 편입되어 장기간 보상 없이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결정된 후 20년이 경과한 도시‧군계획시설은 2020년 7월부터 자동실효가 된다.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도내장기미집행및자동실효도시∙군계획시설현황(시∙군별)>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은 1만3,749개소 1억227만㎡로 33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7월 자동실효되는 2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은 4,647개소 5,665만㎡로 13조 2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은 장기간 행위제한은 물론 토지보상도 받지 못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며 “2020년 7월 자동실효 전까지 모든 계획을 집행하기에는 시기적, 재정적으로 어렵다. 이에 대규모 실효 시 난개발, 주민간 갈등발생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도는 미집행 시설 자동실효 시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필요시설은 조속히 집행추진해야 한다”며 “불합리한 시설 등은 시장·군수와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적인 해제를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지은 기자 mail@newstower.co.kr

<저작권자 © 뉴스타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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