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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장소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알아보기

기사승인 2018.04.23  23: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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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국방부)

남북정상회담 장소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Joint Security Area)은 6·25전쟁 당시 정전 회담과 정전협정 체결(1953년 7월 27일) 이후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를 위해 군사분계선 상에 설치됐다.

국방부가 ‘공동경비구역(JSA) 현황’과 관련해 국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들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공동경비구역 관할·경비책임은?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은 유엔사에서 관할하는 지역이다. 유엔사는 군정위회의실(7곳 중 3곳), 공동일직실 건물도 직접 관리하고 있다. 2004년 7월 이후 한국군 경비대대(대대장:韓.육군중령)가 창설돼 유엔사 작전통제 아래 운영하고 있다.

북측 지역은 판문점대표부에서 통제하는 경무대가 경비 업무를 맡고 있다.

■ JSA경비대대 구성·무장은?

JSA경비대대는 2개 경비중대와 1개 민정중대로 편성, 이 중 1개경비중대와 1개 민정소대 병력이 교대로 최전방에 배치된다. 군사분계선 일대 경비병력은 권총·실탄 휴대 하에 근무하고 있다.

■ JSA 내에서는 어떤 인원들이 근무하는지?

JSA경비대대에 근무하는 장병은 신체조건과 체력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인원들로 선발한다.

경비대대 병력 중 교대로 일정기간 동안 최전방인 JSA 내에서 근무하며, 그 외 기간은 대대본부 지역에서 활동한다.

■ 남북 경비병력 간 조우하는 경우는 있는지?

군사분계선 상 경비병력을 상시배치하지는 않고 있으며, 양측 병력이 배치되는 경우에도 마주보는 자세를 취하지는 않는다. 양측은 통행 등 상황 시 각자 필요에 따라 경비병력을 배치한다. 동시 배치되는 경우에도 근거리이기는 하나 영화에서와 같이 지근거리가 아니라 약 10m 정도 이격된 거리이며, 서 있는 방향도 마주보는 것은 아니다.(북측은 2명의 경비병이 마주보고, 우리측 경비병은 북향 자세)

JSA 내에서는 수색정찰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이 지역에서 ‘공동경비구역 JSA’에 나오는 장면이 연출되지는 않는다.

■ 공동경비구역 내에 설치된 남북연락채널은?

남북 간에는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남북연락사무소간 2회선, 남북적십자연락사무소간 3회선의 연락채널을 운용하고 있다.

유엔사-북한군 간에도 통신채널이 구성(공동일직실)되어 있으나, 2013년 3월 이후 북한이 연락채널을 차단해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현재는 유엔사 명의로 대북통보(연합연습 일정, 인원·시신송환 등)시 군사분계선 상에서 확성기·육성으로 통보하고 있다.

■ 판문점에서 개최됐던 남북회담은?

판문점에서는 ‘남북적십자접촉’(1971년 8월 20일)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회담이 개최돼 왔다.

고위급으로는 통일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장관급 회담과 남북고위급회담이 많은 경우 판문점에서 개최됐고, 남북장성급군사회담과 군사실무회담도 대부분 판문점에서 개최된 바 있다.

■ 공동경비구역에 일반인이 방문할 수는 없는가?

공동경비구역은 1970년 5월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1980년 1월부터 내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보교육 목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유엔사 규정에 따라 공동경비구역(JSA) 방문 책임은 유엔사 군정위 비서처에서 담당한다. 일일 방문횟수는 총8회로 한정하고 있으며, 1회에 90명씩 최대 720명까지 방문 가능하다.

판문점 방문을 위해서는 지정된 기관을 통해 군정위 비서처로 사전 신청해 절차가 진행된다. 민간단체는 60일 전 국정원에, 정부·공공기관은 14일 전 통일부에, 국방부·군은 14일 전 군정위 한국군연락단에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 여행객은 지정 여행사를 통해 신청하며, 언론기관은 유엔사 공보처를 통해 취재를 요청하도록 규정돼 있다.

■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 보면 스위스 여군 장교가 판문점 남·북 지역에서 총격사건을 조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 그와 같이 진행되는가?

영화에서는 배우 이영애 씨가 중감위 소속 스위스 여군 장교로 등장하는데, 두 가지 면에서 실제와 차이가 있다.

북한이 1990년대 초부터 체코·폴란드 대표단을 철수시키고 중감위 사무실을 폐쇄시키는 등 중감위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스위스·스웨덴 국적의 중감위 소속 인원들은 남·북측 지역을 자유롭게 통행하도록 허용돼 있지 않다.

또한 중감위는 기능상 한반도로 증원되는 인원·무기 반입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비무장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총격사건 등 정전위반 사건 조사는 군정위에서 수행하는 임무이다.

■ JSA인근 비무장지대에 있는 대성동마을은 군사분계선과 얼마나 가까우며, 지역주민들이 군사적으로 영향 받는 것은?

‘대성동 자유의 마을’은 정전협정 이후 양측이 각각 1곳씩 민간거주 마을을 두기로 합의함에 따라 판문점에서 1km 지점에 조성돼 작년말 기준 49세대 193명이 거주하고 있다. 같은 개념으로 북측에 조성된 ‘기정동 평화의 마을’과는 약1.9km 떨어져 있다.

대성동마을 주민들은 정해진 시간에 JSA 민정중대의 경호를 받아 출입할 수 있으며,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는 통행이 금지된다. 마을 주민들에게는 토지 경작권이 인정돼 쌀, 콩, 고추 등을 재배해 수익을 얻고 있다.

■ 공동경비구역 내 건물은 누가 관리하는지?

공동경비구역 남측지역은 유엔사에서 관할하며, 군사분계선상에 있는 군정위·중감위 회의실은 7개 동 중 3개 동은 유엔사가, 4개 동은 북한 측이 관리하고 있다.

그 외 공동경비구역 내 각 건물은 담당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남북연락사무소가 있는 자유의집은 통일부에서, 남북회담장이 있는 평화의집은 국정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저작권자 © 뉴스타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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