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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된 장기미집행 영덕1근린공원, 민간투자방식 조성

기사승인 2017.12.18  1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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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민간사업자 ㈜동연기업과 협약체결
부지 70%에 공원조성… 나머지는 공동주택 건립

공원시설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집행되지 못하고 있던 곳 중 용인시에서 처음으로 영덕1근린공원에 민간투자방식의 공원이 들어서게 된다.

용인시는 기흥구 영덕동 산111-1 일대 영덕1근린공원 부지 8만4,839㎡에 대해 개발사업자인 ㈜동연기업과 최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간사업자가 5만㎡ 이상 도시공원에서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해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할 경우 나머지 부지를 비공원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도시공원법 민간공원조성 특례에 따른 것이다.

영덕1근린공원은 지난 1997년 10월 공원부지로 결정됐으나 시의 재정여건이 원활치 않아 20년 가까이 공원조성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대규모 공원을 확보하면서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공원부지가 해제될 걱정도 덜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동연기업은 이곳 부지 70%에 해당하는 5만9,394㎡에 2020년까지 103억원을 들여 공원을 조성해 용인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2만5,445㎡에 6개동 677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전체 공원부지에 대한 토지보상비도 ㈜동연기업에서 부담한다.

이곳 공원에는 지상 2층 연면적 878㎡ 규모의 복합문화센터와 문화광장, 놀이터, 데크로드, 야생초화원 등이 들어서게 된다.

시는 협약에 앞서 공원개발에 대한 경기연구원의 타당성 검증 용역을 받고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쳤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주민설명회 등 제반 행정절차를 마쳤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9년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장기간 방치한 공원부지에 대해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려 2020년 7월 이후엔 공원 지정후 20년 이내에 관할관청이 공원을 조성하거나 매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부지에서 해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공공시설인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민간자본으로 조성되는 도시공원에서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과 비공원시설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정하게 맞춰 명품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희 기자 mail@newstower.co.kr

<저작권자 © 뉴스타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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