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민과 국산 농산물의 활성화를 도모해야할 농협중앙회가 바나나, 포도 등 수입 농산물 판매를 버젓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82개소 농협 하나로마트가 수입농산물 판매 현장단속 및 지도에도 불구하고, 수입농산물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적발된 하나로마트는 총 82개소로, 경기 40개소, 강원 19개소, 충남 1개소, 경북 12개소, 서울 2개소, 인천 2개소, 광주 6개소로 나타났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수입 농산물 판매금지 기준’에 따라 전체 농협판매장을 대상으로 수입 농산물을 일체 판매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 농산물 판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주관해야 할 농협중앙회는 최근 3년간 어떠한 단속과 처벌도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지난 12일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농협중앙회의 수입농산물 판매 방치 행태를 지적하고, 정부 측에 ‘수입농산물 판매금지 기준’에 대한 단속 및 지도 강화를 농협중앙회에 촉구하길 요구했다.
또한, 농협의 ‘경제 통합 시스템’상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수입 농산물은 전혀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각 개별 농협 하나로마트가 수입 농산물 판매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수입 농산물을 국산 농산물 코드로 판매한 것이다.
황 의원은 “우리 농산물의 판매·유통을 활성화하여 우리 농민과 국민의 이익을 도모해야할 농협이 수입 농산물 판매를 방조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농협중앙회와 정부 측에 ‘수입 농산물 판매금지 기준’이행을 위한 지도 및 제재 강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