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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개헌 성공 추진’ 위한 5대 원칙 제안

기사승인 2017.08.19  13: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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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성공, 5대 제안 추진 통한 자치분권 개헌의 성공에 달려있다”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17일 아주대 율곡관에서 개최된 2017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개헌 성공 추진을 위한 ▲연방제 수준의 포괄적 추진 ▲자치재정-자치교육-자치경찰 보장 ▲지방과 주민의 자치분권을 강화할 수직적 분권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시민참여 ▲내년 지방선거까지 자치분권 개헌 완수 이상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날 최 시장은 발표를 시작하며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중심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피력하신 바 있다”며, 특히 자치분권 개헌의 기본방향과 관련해서는 최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전국 지방정부연합체에서 혁신적인 자치분권 개헌을 요청해 왔고, 대부분의 정당 및 대선후보들 역시 적극적인 동의를 표명해온 바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그 연장선상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치분권 개헌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하시고, 얼마 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개헌 추진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그럼에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수준과 어떤 방향으로 자치분권 개헌이 이루어져야 하는 가에 대해서 아직 정치권의 광범위한 합의가 채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이 제시한 5대 원칙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제 수준의 포괄적 추진원칙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어야 할 자치분권 개헌의 방향은 연방제 수준으로 헌법에서부터 포괄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헌법상에 기본권으로 지방자치권을 신설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지는 제도보장 수준이 아니라 미국의 연방제처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지방정부는 중앙에 종속된 단체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동등한 정부로서 인정되고, 명칭 역시 지방정부로 변경, 조례제정권을 부여하는 등 포괄적인 차원의 자치분권 개헌이 이뤄 져야 한다.

특히 포괄적인 자치분권개헌의 원칙은 당연히 정부형태(분권형 4년 중임제와 분권형 책임총리제)와 국회의원(중대선거구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지방정부 및 의회 선출방식(정당공천제 유무) 등도 포괄적으로 연계해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

둘째, 자치재정-자치교육-자치경찰이 보장되는 혁신적 원칙이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개헌이 실질적인 자치분권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주적 지방재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자치과세 및 자치재정권이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나아가 자치교육권과 자치경찰권 등 사회 전반의 혁신적인 자치권이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과 주민의 자치분권을 강화할 수직적 분권원칙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은 정부형태론이나 중앙권력구조 개편에 치우친 수평적 분권이 아닌 입법-행정-재정 등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에 분산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의 자치분권시대를 열 수 있는 수직적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

넷째,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시민참여원칙이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개헌은 과거 개헌논의가 여의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당리당략적으로 이루어진 폐해를 극복하고, 촛불광장에서의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과정에서 여실히 입증된 것처럼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며 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 개헌논의의 출발에서부터 개헌안의 핵심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 원칙이 이루어 져야 한다.

다섯째, 내년 지방선거까지 자치분권개헌을 완수해야 하는 시급성의 원칙이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개헌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범국민적 합의안을 도출해 지방선거 시 개헌안에 대한 투표까지 병행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시급성의 원칙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다시 여의도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논란에 휘말려 지방선거 이후 총선과정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개헌은 또다시 무산될 위험성이 높다.

끝으로 최 시장은 “이상과 같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5대 원칙이 문재인 정부에서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참여자치의 획기적 발전은 물론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성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며, 궁극적으로는 통일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데도 결정적 기여를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한다”며, “결론적으로 취임 100일을 맞아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앞날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등 지방자치 전문가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한국형 지방자치의 모색과 신정부의 지방분권과제’라는 주제로 지방분권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저작권자 © 뉴스타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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