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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아이 사진 올리기, 무섭다고요?

기사승인 2016.07.26  23: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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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아이 엄마가 앞으로 모든 사진을 전부 ‘이웃 공개’로 바꾸겠다고 선포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이라고 안일하게 여겼던 것 같다며, 그녀는 지금이라도 아이의 사생활을 신경 쓰겠다는 말과 함께 대대적인 이웃 정리에 나섰다.

그녀가 자녀와 관련된 것을 찍어 SNS에 올리는 ‘셰어런츠(sharents:Share+Parents·아기를 공유하는 부모)’에서 ‘하이드런츠(Hide+Parents·아이의 사생활에 대한 내용을 감추는 부모)’를 자처한 이유는 이러했다. “아이의 정보가 노출돼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국내외를 불문하고 SNS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한 아동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한 엄마는 공공 야외수영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딸의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얼마 뒤 딸의 사진이 아동포르노 웹사이트로 유통됐다는 사실을 경찰 수사관들로부터 듣게 됐다고 한다. 소셜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어린이 사진을 수집해 팔아넘긴 이들이 있었던 것이다. 어떤 육아 블로거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사촌, 자녀의 연령대도 비슷하다’고 친근하게 접근해 온 여성을 오프라인에서 만났다가 귀중품을 도둑맞은 적이 있다고 했다. 알고 보니 그 여성은 아이 엄마가 아니라 전과 7범의 사기꾼이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법적인 차원에서 아동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부모들이 자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진을 올리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고 징역 1년형과 4만5000 유로(약 6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된단다.

부모가 자녀에게 소송을 당하는 건 최악의 일이지만, 기자 역시 곧 아이가 태어나는 예비맘인지라 이런 일들이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SNS에 신생아를 목욕시키는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올린 부모들을 보며 깜짝 놀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아이가 나중에 “지워주세요! 불쾌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내가 그 아이의 부모도 아닌데 괜스레 걱정스러웠다.

물론 보고 또 봐도 예쁜 내 새끼에게 ‘이쁘다’고 말해주고, ‘좋아요’를 누르는 걸 싫어하는 부모는 없을 터다. 게다가 자주 얼굴을 맞대고 살지 못하는 친구, 친척, 지인들과 함께 하는 SNS는 좋은 의사소통 중 하나인 건 분명하다. 그러나 워낙 흉흉한 세상인지라, 부모가 먼저 경각심을 가져야하는 것도 맞다. 아이가 말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순간 훨씬 전부터 아이는 아이의 사생활과 사적 공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법이니까.

그럼 당장 SNS를 삭제하고 멀리해야하는 것만 답인가. ‘멘붕(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뜻의 속어)’에 빠진 부모들을 위해 기자가 인터넷에서 찾은 몇 가지 팁을 공유하고자 한다. 사생활 침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 이들이 있다면 참고하길 바란다.

-아이의 이름과 생년월일, 병원에 다닌 기록, 계좌번호 등 신상 정보 올리지 않기
-아이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문화 센터, 어린이집, 놀이터 이름이나 위치 알리지 않기
-아이의 얼굴이 나온 선명한 얼굴 사진을 클로즈업해서 공개하지 않기
-소아 성애자들이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아이의 노출 사진 올리지 않기
-아이 얼굴 사진 위에 고양이나 강아지 등의 스티커 붙여 올리기

이소영 기자 mail@newstower.co.kr

<저작권자 © 뉴스타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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