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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간은 언제까지?

기사승인 2013.01.22  0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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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현 씨는 정덕흥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 18. 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장은 판결 선고 후 ‘이 판결에 불복하면 2주 이내에 본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십시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익현 씨는 언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면 될까요?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소송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 한 가지가 기간입니다. 소송법에서 정한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례의 항소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항소기간을 넘기면 1심의 패소판결이 확정되고 아주 예외적인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민사소송에서 답변서 제출기한인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재판부에서 무변론 선고기일을 지정하는데, 그 선고기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기일의 지정이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기간의 계산과 관련하여 민법은 아래와 같은 조문들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사례의 항소기간은 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 18.부터 2주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157조 본문이 적용되어, 항소기간의 계산에서 초일(初日, 첫날)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3. 1. 18.부터 2주 이내라고 하면, 2013. 1. 19.부터 계산하여 2주가 되는 2013. 2. 1.까지가 됩니다. 그리고 민법 제159조에 따라서 사례의 항소기간은 2013. 2. 1. 24:00까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익현 씨는 2013. 2. 1. 24:00까지 항소장을 1심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통상, 기간의 계산에서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하고(민법 제158조),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합니다. 예를 들어, 구속기간은 구속이 몇 시에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구속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2013. 1. 18. 23:59에 구속이 되어 18일에는 1분만 구속이 되었어도 18일 하루를 구속된 것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②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이익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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