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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많은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학교공동체 조성 위한 조례 만들어져야”

기사승인 2024.01.06  21: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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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서성란 도의원(국민의힘, 의왕2)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해를 넘겨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서성란 도의원(의왕2)은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최초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해당 안은 교육기획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상정 보류 요청으로 불발됐다. 이 같은 갈등은 서울과 충남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포괄하는 교육공동체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나섰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서성란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먼저,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제정된 이래로 17개 시·도 가운데 7개 교육청에서 시행해 왔다. 주요 내용은 학생이 성별이나 종교·가족형태·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배경을 들어봤다. 서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를 잠정적 인권침해 집단으로 규정하고, 학교를 학생과 교사가 대립하는 장소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례 규정에는 두발·복장 자율화, 휴대폰 사용의 허용, 소지품 검사 금지, 반성문 강요 금지 등을 담고 있어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데 한계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임신·출산·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포함돼 잘못된 성 인권 교육을 실시한 결과, 지난 5년간 청소년 산모가 낳은 아이가 8000여 명에 달하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2010년 해당 조례 도입 이후 2012년에는 교권 침해 피해 사례가 5배나 급증했다는 현실을 보더라도 해당 조례를 유지하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넣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당 안은 ‘학생이 학생의 권리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인식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어봤다. 서 의원은 이미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4조 제3항에도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성교육을 일률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임신·출산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 인한 학내 윤리적 질서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로 인한 기초학력저하 및 교권침해, 청소년 성범죄 증가 등 다양한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단순히 전북교육청처럼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을 넣는다고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해당 조례 존폐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례 존속을 원하는 일부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서 의원은 “현재의 조례에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지되는 것이 맞다”며 “다만, 학교의 주체는 학생·학부모·교사이기 때문에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는 학교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안은 교육기획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상정 보류 요청으로 불발된 가운데 이에 대한 소견을 들어봤다. 서 의원은 조례와 제도를 만드는 데는 다른 정당 또는 이견에 의한 장벽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총 2368건의 의견이 홈페이지에 달렸고, 이 가운데 조례 폐지를 원하는 도민의 의견은 1523건에 달하고, 반대는 845건에 그쳤다. 이러한 도민의 의견에 반대하는 민주당에는 유감이지만, 앞으로도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토론회 및 인터뷰 등 다각적인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정진희 기자 mail@newstower.co.kr

<저작권자 © 뉴스타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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